안녕하세요. 합의 관련해 검색해보다 상담드립니다.
제가 스토킹 관련하여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발생은 작년 8월쯤 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서부지방 법원으로부터 그저께인 8월 2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시도를 한번도 하지못해 이번에 정식재판청구하고 합의시도하고 싶은데 합의대행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해자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못해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선임을 하기에는 이미 다 선고를 받은상태이고 대응할게 없어 합의만 하는것으로 하고싶습니다. 만약에 합의대행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것같습니까?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