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축구나 농구 같이 신체접촉이 빈번한 스포츠에서의 신체부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특히, 초중고 등 학생들끼리의 축구 경기 등에서는 가해학생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민턴은 어떨까요....
얼마 전 선고되었던 민사사건에서 네트 가까이에 붙어 있던 상대방 선수가 반대편 선수 눈쪽을 향해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반대편 선수가 심한 눈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니 2017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1심에서는 원고(피해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마도 축구 경기 등과 같이 베드민턴 경기의 경우에도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강한 공격이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면 너무 심한것 아니냐......는 것이 밑에 깔려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2심은 이런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소액이지만 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고글 착용, 공격에 대비해 몸을 돌리는 등.....)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면서 셔틀콕을 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베드민턴 공격할 때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펴 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