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실 때 사건과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오시면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들은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진찰비용을 지불하듯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때에도 비용을 지불하셔야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정식 사건 수임이 될 경우에는 상담비용은 수임료에서 공제됩니다. 방문상담비용은 원칙적으로 1시간에 15만원입니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02-597-0250
- 재판 및 외부 강의 등으로 부재중일 수 있습니다.
- 미리 상담예약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당연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주시면 좋겠으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저와 상의하셔서 일정을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