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과 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60세가 되면 상대방의 노령연금액을 반분해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다르게 정해진 경우에는 이혼사건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판과정에서는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산을 각자가 분할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적었을 경우 그러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서는 못받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다르게 정해진 경우"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상대방의 연금수령의 기회를 이혼사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라고만 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상대방의 연금수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연금과 이혼 재산분할
가. 퇴직수당(퇴직연금이 아님)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할 수도 있고 이혼 과정에서는 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 후에 국가에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에, '퇴직연금'과 구별되는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퇴직수당'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같이 분할수급청구 같은 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퇴직수당'은 이혼 재산분할 재판과정에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여 퇴직수당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7므11917).
나.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해놓은 나이 도달 전에는 이혼재판 등에서 연금 수령 나이를 연금법과 달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32년까지 연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시기가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인데, 만일 이혼재판(조정)에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이 나이 규정과 달리 합의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최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8두3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