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시절의 '긴급조치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된 사건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 그 동안 종종 선고되어 왔었습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최근에는 재심사유의 형태에 따라 국가배상의 결론을 달리해서는 안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연달아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긴급조치'가 아닌 '1972년 비상계엄령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심 최근의 하급심 판결의 법리에 좇아 일부승소한 것이 아닌지 기대를 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도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지요....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두드려 맞고 자백을 강요당했던 시절이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단히 큰 영향(안 좋은 쪽으로)을 미쳤으며 취업 등에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대학을 들어가신, 지금은 70이 된 당사자 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재판진행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 대한민국이 항소를 할 수도 있겠고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결론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재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국가가 법리를 내세워 그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인 법리를 앞세우기보다 과거 그 시절에 불법구금 등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소정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왼쪽의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