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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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개발분쟁...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플랫폼 개발업체"에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개발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의뢰를 하는 쪽은 플랫폼 개발 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뭐랄까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경우와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래 판결은 2년 넘게 1심 재판을 해서 승소한 사건인데, 통상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개발을 맡기는데 맡은 쪽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대부분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가다가...그나마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만 해주면 괜찮은데....그렇지 못하면

  1. 나 이거 계약 안할래...줬던 계약금(또는 중도금) 다시 돌려주세요....!!

  2. 이거 당신네가 원래 해주기로 한 때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만큼 우리가 입은 손해('지체상금') 배상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아래 재판에서도 저희쪽은 위 두 가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재판에서 피고 측은, "첨엔 A정도 되는 것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B더라구요. 그래서 늦어진거에요"(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다는 주장)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상호간 카톡이나 이메일 등이 증거로 제출이 되는데 문제는 보통 도급을 맡은 쪽에서 0%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는 그 전문용어나 피고 쪽이 제출한 "우리 이만큼은 했어요!!"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건물준공과 이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요청"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이 전부 인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원상회복은 받았던 돈 전부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은 원래는 전액다 돌려줘야 맡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분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도 했지만 형사사건에서 사기의 "고의"입증이 만만치는 않아서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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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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