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각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거나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행 장애인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인데요. 틱장애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장애인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2심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이 2심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장애의 태양이 여러가지이기때문에 모든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담을 수는 없다고 보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장애로 취급하여 등록을 받아주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지사회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