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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 사거리에서 친구랑 술을 한 잔 먹고 집까지 가까워서 차를 타고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앞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술마셨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구속이 될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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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11-12
조회수10,240
관리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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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 '민사'는 종합보험으로 처리(갈음)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이니가요. 그 다음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형장우 변호사.
완료
최○○
박○○
안○○
김○○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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