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7-02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7-0289
[자세히보기]
분류
상태
제목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
등록일2020-01-06
조회수9,770
관리자
| 2020-01-06
00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중개사 입회하에 진행이 되었고 위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위임인과 직접 통화 등을 하셨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
완료
박○○
송○○
이○○
우○○
최○○
홍○○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214-85-38572 / 대표: 형장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삼하빌딩 7층
TEL : 02-597-0250 / Email: bosucco91@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형장우Copyright (c) 2019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