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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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식재판 합의

안녕하세요. 합의 관련해 검색해보다 상담드립니다.
제가 스토킹 관련하여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발생은 작년 8월쯤 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서를 서부지방 법원으로부터 그저께인 8월 2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시도를 한번도 하지못해 이번에 정식재판청구하고 합의시도하고 싶은데 합의대행도 가능합니까? 제가 가해자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못해 변호사님을 통해 합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선임을 하기에는 이미 다 선고를 받은상태이고 대응할게 없어 합의만 하는것으로 하고싶습니다. 만약에 합의대행이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나올것같습니까?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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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08-04

조회수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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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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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은 받고나서 '일주일'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8.2.받으셨다면 이번 주 초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합의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다소 애매한데요.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께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피고인 측에 전달해도 되겠는지] 의사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재판부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 연락처를 변호사가 확인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셨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접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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