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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04
조회수1,700
관리자
| 2023-08-07
1. 약식명령은 받고나서 '일주일'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8.2.받으셨다면 이번 주 초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합의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다소 애매한데요.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께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피고인 측에 전달해도 되겠는지] 의사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재판부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혹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 연락처를 변호사가 확인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셨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접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