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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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남편 부양한 아내라도 '기여분'인정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가족과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살아 있는 사람들(갖고)은 망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많은 경우 부모 중 생존한 한 분에게 재산을 넘겨드리기도 하고 별다른 분쟁이 없이 잘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 60대 이상 부모세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30-40대의 자녀세대는 그런 자산을 앞으로 형성할 기회가 부모세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현재의 실상이 위와 같은 상속분쟁의 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 망인의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고 그 간호의 정도가 통상의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들 중에 망인 생전에 망인을 위해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 중에 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여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별한'부양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부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세태에서 수 년간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배우자에게는 일정 정도의 기여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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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28

조회수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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