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9-11-18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들 중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 출석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만일 그런 재판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판사한테 밉보여서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혼재판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조정이나 가사조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사조사는 당연히 본인이 가셔야 하고, 조정도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법정 출석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신체적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변호사 형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