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9-11-26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_-;; 사기죄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을텐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1심 재판 선고 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최근 형사재판의 경향은 1심 존중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1심 때와 달라진 사항이 없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글을 올려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또는 카톡 등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