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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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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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데 저쪽에서 대리인이 나왔어요.

이럴때 보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던데요. 원본이 아니고 복사한 위임장도 괜찮은건가요. 그 대리인이라는 분이 1년치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것같고 부동산에서 원본을 복사해서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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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

등록일2020-01-06

조회수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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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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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중개사 입회하에 진행이 되었고 위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위임인과 직접 통화 등을 하셨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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