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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
등록일2020-01-06
조회수9,770
관리자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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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중개사 입회하에 진행이 되었고 위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위임인과 직접 통화 등을 하셨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
완료
이○○
소○○
임○○
유○○
김○○
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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