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7-025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7-0289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전세계약하는데 저쪽에서 대리인이 나왔어요.

이럴때 보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던데요. 원본이 아니고 복사한 위임장도 괜찮은건가요. 그 대리인이라는 분이 1년치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것같고 부동산에서 원본을 복사해서 주더라구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

등록일2020-01-06

조회수9,7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중개사 입회하에 진행이 되었고 위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위임인과 직접 통화 등을 하셨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홍○○

2023.04.119
9특허상표디자인

완료

브랜드 침해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1

최○○

2022.11.136
8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상표등록 의뢰드립니다

홍○○

2021.08.136
7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상표등록 의뢰드립니다1

홍○○

2021.08.1310
6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영업비밀하고 특허하고 어떻게 다른..

이○○

2019.12.252
5특허상표디자인

완료

특허도 무효가 되나요.1

김○○

2019.12.094
4특허상표디자인

완료

디자인을 등록안받았어도 모방품을 ..1

구○○

2019.11.1511,098
3특허상표디자인

완료

특허를 출원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

김○○

2019.10.316
2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상대방의 상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

이○○

2019.10.305
1특허상표디자인

완료

서로 비슷하게 생긴 상표가 있을 때 ..

표○○

2019.10.1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