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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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래저래 바빠서 법원에서 뭐가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행권고결정이라고 되있구요...근데 이틀이 지나버렸습니다. 전화번호적인대로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해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만 하고 방법이 없다고만 하네요

원고한테 줄돈은 정말 없거든요...무슨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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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

등록일2020-04-08

조회수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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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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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받은 결정으로 진행하게 될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멈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통상 집행정지신청을 하게되면 패소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담보제공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사무실을 내방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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