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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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병행수입협회에서 변호사님 소개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로지텍 중국 병행수입 정품 제품을 수입해와서 국내 온라인사이트 및 일본 아마존에서 판매하고있는 리셀러입니다. 

 

아이템 확장을위해 알아보던 중 TPlink라는 브랜드를 알게되어 병행수입 정품 제품을 들여와 판매해보고싶어 알아보았습니다. 

 

 

TPlink의 병행수입 판매가 가능한지 제가 알아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P link에대한 상표권 확인은 유니패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kipris (지식재산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특허청 고객센터와 상담해보았는데 "해당 상표권에 등록된 전용사용권은 없습니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3. 티피링크코리아 라는 공식 유통사가 엄연히 있기에 이 곳 SALES TEAM에 "병행수입"관련한 공식입장을 문의 했고 "티피링크 유한회사는 한국 내 티피링크 브랜드의 공식 단독 총판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 제품은 당사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알아봐야할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합법인지를 변호사님께 검토받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글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과 상의 후 변호사님과의 전화상담 일정을 잡고싶습니다. 

비용도 같이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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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YU

등록일2025-04-09

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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