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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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거래를 했는데 못 갚았다고 다 사기가 되는건가요.

제가 지인한테서 몇 달전에 1억 2천 정도를 빌렸는데요. 몇달 이자를 제때 주다가 제가 갑자기 상황이 안좋아져서 몇달 이자를 못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소를 하겟다고하면서 날마다 협박전화하고 문자넣고 그럽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구속이되나요...너무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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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11-10

조회수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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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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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햇다는 것과,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기'죄'는 당연히 "사기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갚을 능력도 없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 돈을 받을 때에는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보다는 과연 그 사람이 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는 돈을 받을 당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이자나 수익의 지급이 실제 있었는지 입니다. 이자를 그래도 몇 달 지급하셨다고 하니 사기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유선 내지 방문을 통해 상의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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