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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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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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하고나서 파는 쪽에서 계약을 하기 싫을 때 계약서에 적어진 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서 계약금 중에 조금만 받은 상태에서 그 때 받았던 돈 두배만 돌려주려고하니까 산 쪽에서 그렇게는 안되고 원래 계약서에 적어진 돈의 두배를 달라고 하는데요. 계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는데 계약서에 적어진 10프로에 두배를 줘야하는거는 너무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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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0-01-18

조회수1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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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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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주신 분의 생각과는 달리 계약서에 적어져 있는 금액의 두 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 계약금 1억원으로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계약하는 날 2,000만원 정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다음 날이나 2-3일 후에 지급하리고 한 경우에 계약하고 2,000만원 받은 매도인이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서 이 2,000만원의 두배인 4,000만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 상대방인 매수인이 1억 원의 두 배를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만일 4,000만원만 주고도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다면 계약, 즉, 상호간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대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물론 조금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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