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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0
조회수11,609
관리자
| 2019-11-20
많이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송금한 분들입니다. 일단 집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연락(조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과정이나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