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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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하나 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며칠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저는 진짜 보이스핑싱 말로만들어서 그게 그건지 몰랐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나요 저는 돈받은것도 없고 저도 피해자아닌가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밤에 잠이 잘안오고 답답하고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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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11-20

조회수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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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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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송금한 분들입니다. 일단 집 근처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연락(조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조사과정이나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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