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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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때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남편하고 지금 이혼협의 중이거든요. 근데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두개 있어요. 그중 하나를 저한테 주기로했거든요. 근데 이럴때도 누구는 증여세가 나온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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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0-01-29

조회수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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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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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명드리면,
1. 등기이전과정에서 등기부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해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신청서에 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 첨부)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해서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으로서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 형식은 비록 증여지만 실질은 재산분할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명은 두 분의 재산정도, 재산분할내용이 포함된 협의서(각서) 등을 통해 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오고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실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소명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증여세 회피 목적"의 재산분할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선 또는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셔요.

변호사 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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