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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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여쭤봅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막내인 제가 와이프랑 같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저희집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많이있지만 다들 나몰라라하고 그래서 그렇게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이네요. 똑같이 나눠야한다구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수는 없다구요. 살아계실때는 나몰라라하다가 재산앞에서는 욕심들이생기나봅니다. 제가 아버지 재산을 지킬 수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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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2-11

조회수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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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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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많이 안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유지에 기여를 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병간호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상속인)의 그러한 "기여"를 인정해주자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즉,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이 기여분의 "기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으로서 통상적으로 하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간호나 재산유지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간호 기간, 병원비 납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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