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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완구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표나 디자인같은거는 등록받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거래처하고 이런 저런 미팅을 하다가 저희 제품하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업체를 알게되었는데요 저희가 상표같은거를 등록받은게 없으면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가 없는건가요. 황당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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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
등록일2019-11-15
조회수11,098
관리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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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중지시킨다거나 상표법위반 등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경쟁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는 여러가지 형태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타인상품 모방행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형장우
완료
이○○
임○○
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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