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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저쪽은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미안하다는 연락이나 그런것도 없고 저는 변호사한테서라도 무슨 연락이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네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열받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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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2-10-27
조회수5,277
관리자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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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배째라'형태인데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서 막말로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정도를 제출하는 것 말고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재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재판을 하셔야 금전적 피해회복이 가능한데 많은 경우 상대방이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완료
이○○
소○○
임○○
유○○
김○○
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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