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하다가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우 말고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보험사가 보기에 일부러 보험사고를 발생시켜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긴다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오해'를 하여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과연 고객(소송의 피고)이 '보험사기성' 보험가입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 본인 소득 대비 여러 건의 보험과 다액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일부러 보험사고를 야기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재판에서는 보통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한 객관적 사실, 월 불입 보험료 등을 근거로 보험사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수입에 비해 월 불입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으며, 입원 기간 동안 집에 자주 가는 등 진정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게 되고, 반대로 고객입장에서는 보험갯수와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해 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보험사를 향해 가입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굉장히 두텁게 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니 이렇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보험사를 향해 대놓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명백히 보험사기라고 보이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다소 많이 받았더라도 보험사의 손을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보험사는 1차적으로는 지급했던 보험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고, 2차적으로는 정상적인 입원으로 볼 수 '없었던'기간 동안 받았던 부분이라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험사의 재판은 조정을 거치기도 하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피고)이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등도 제출이 되면서 재판기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보험사는 조정을 통해 지급했던 보험금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거나 보험상품에서 문제된 보험사고 부분을 빼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재판으로 지친 피고가 이런 조정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을 하다보면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기업인 보험사가 광고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느끼면 소송을 통해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험사가 고객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유형의 재판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