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재밌는(흥미로운)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과수원을 운영하는 쪽에서 고속도로 운영자 측을 상대로 전체 과수원 중 유독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에서 과일이 잘 자라지 않는데 이게 고속도로 매연,겨울에 쓰는 제설제 등으로 인한 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속도로 운영자 쪽에서는 특별히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논거로 대법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가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더라도 그로 인해 제3자(과수원 소유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