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보는 법률신문에 흥미로운 사건 기사가 나와 여기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에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법률신문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1층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따라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들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추행이 되고, 상가 1층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아파트'냐 '상가'냐로 획일적으로 구분지어 아파트는 무조건 가중처벌, 상가는 무조건 단순 추행...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각각의 사건 당시의 상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곳'인지, 상가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특히 가중처벌되는 경우의 법정형이 7년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장소가 어디였냐에 대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집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