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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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무죄판결....



우리나라는 팩트(사실)를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경우도 비슷)는 예를들어, A가 B에게 C에 대해 "있잖아, C가 세상에 ...................했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C가 B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의 내용을 듣고 B에게 확인을 하고......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면 C는 경찰에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B가 핵심참고인이 되며 추후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의 내용 자체가 ...이게 (위의 예에서) C의 명예가 훼손되는거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꾀나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 내용 자체는 누가봐도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분명한데 B라는 사람이 남의 송사에 휘말리기 싫다고 한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경찰조사나 법정증인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와서 진술을 할 때에도 시간이 오래지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은 분개해서 고소를 하는데 막상 처벌까지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본 사건 역시 B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판부가 B의 진술(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제3자가 봤을때는 그렇게까지 법정다툼을 해야하나...싶을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들은 서로의 앙금이 깊은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끝장을 봐야 하겠죠..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했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내가 아까 그 말을 왜했지, 가만히 있었더라면....'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결국 이 "말"때문에 생기는 범죄이니 모쪼록 타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할 수 있는 말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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