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영화배우죠. 하정우씨가 광고하는 치킨 광고와 관련해서 언론기사 등에서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지는 치킨광고를 맡긴 회사에서 광고업체에 광고를 의뢰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시킨 뒤 다른 광고회사에 의뢰를 하였고 그래서 처음 광고업체에서 치킨회사와 다른 광고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 최근 선고된 2심에서는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저작권이 강조되어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 2심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내용은 '부정경쟁행위'즉, 치킨회사와 두번째 광고업체가 행한 행동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두 가지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여러가지 부정경쟁행위를 나열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목"과 "카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목"이 흔히 줄여서 아이디어 도용행위, "카목"이 줄어서 타인성과도용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두 행위유형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실제 사건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은 원고 업체가 만든 네이밍과 콘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악하였고, 반면 2심은 그 반대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내용을 보면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들면, 1심은 원고 업체의 콘티가 나중에 방송을 탄 광고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종 광고에서 흔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 심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네이밍과 콘티를 준비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적지 않은 비용과 인원이 소요되었고 그에 반해 실제 광고된 방송영상이 원고 업체가 준비했던 콘티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보아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상표, 부정경쟁행위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판단은 여전히 쉽지가 않은데요. 보기에 따라 특허같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표의 경우 두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법적보호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보기에 따라(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부정경쟁행위 중 위 '차, 카'목 유형은 새로운 주장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