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선고한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18년 6월 경 새벽 6시경 시흥시 어느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행,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 후송 후 3일 만에 사망.
망인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 1억 4,400여 만원 인정
과실비율 자전거운전자 20%, 가해차량 80%
재판부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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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이기에 사실 과실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끌바를 하셨더라면.....헬맷만 하셨더라도....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사고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