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출입국, 비자 등을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나뉩니다.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여 살다가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한테 맞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등등 남편쪽 잘못으로 이혼이 된 경우.....결혼비자(장기체류자격에 해당) 연장신청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을 초과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체류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해놓았는데 결혼이민(f-6)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f-6의 결혼이민의 대상자는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이미 이혼사건의 판결을 통해, 이혼의 원인이 여성 쪽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진 상태였는데, 종래 실무에서는 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2018두66869),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거부처분사유가 있다는 것은 처분한 행정청에게 있다고 밝히고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일부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혼판결이 존재한다면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앞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이 남편 책임으로 이혼이 될 경우 한국에서 체류가 계속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