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과 떨어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강아지를,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치어 강아지가 죽게 된 경우, 강아지 주인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원고(강아지 주인)이 과실이 30%,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판단하여, 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뜻하지 않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동물병원의 과실이라든지 위 사안과 같이 제3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결합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금액에, 주인의 슬픔(위자료)까지가 더해져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