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와 어느 지역, 어느 수준 이상의 매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기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통상사용권자와 해당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한 측이 위 제한된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가 허용된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 회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피해자 회사가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소위 상표권소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론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안에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