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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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의정비심의위..



좋은 분의 추천으로 최근 대한체육회의 고충심의위 위원, 광진구 의회 의정비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의정비 심의위에서는 어찌어찌하여 위원장으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수 많은 법령에 규정된 여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위원회에선 '민간'에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에 관해 일정 기간 전에 미리 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주어 충실한 회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회의때 비로소 관련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실한 회의라 함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양쪽 내지 더 많은 경우의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그런 토론이 진행된 끝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말하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참가하는 위원들도 거기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참가를 하게 되는 민간위원들 입장에서는 주최 측 속사정이라든지 해당 안건에 관한 깊은 이해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그렇지만 그러한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 주최 측에서도 어떠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보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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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0-21

조회수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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