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는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파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한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는 무조건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파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한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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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png2.png등록일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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