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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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갑에게는 자식이 셋(아들, 딸, 딸) 있었습니다. 갑은 A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 수 억 원과 부동산 몇 개가 그 신탁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A은행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익자'는 갑 생전에는 당연히 갑, 갑이 사망하게 되면 둘째 딸인 '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을은 신탁된 예금을 해당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부동산 등기 역시 자신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자식('병')이 위와 같은 신탁으로 인한 '을'의 재산취득으로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위 신탁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으로 인해 생전에는 A은행이 소유자였고, 유류분 계산에서의 '증여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어 있고 2심, 그리고 어쩌면 대법원까지 이어질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1심 결론대로라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류분 제도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신탁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위와 같이 유류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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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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