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보면 변호사나 재판 같은 소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부동산, 상속, 재건축,특허, 상표, 저작권, 증권 등등)에 비해 일반 분들에게도 많이 회자(?)되는 전문분야가 바로 '이혼'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유난히 이혼 분야에는 전문 변호사가 많고 또 의뢰인들도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원인은 이혼소송시장의 특수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사건의 경우가 아닌 개인소송의 경우 대부분 지인 소개로 변호사를 찾습니다. 수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의 경우에도 지나가다 오는 의뢰인은 1년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내 부모, 본인 등 '이혼'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쉽게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개절차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변호사입장에서도 이런 소송시장의 특수성을 간파하고 '광고등을 통해 '소개과정' 없이 의뢰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이든 누구든 '이혼전문변호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 이혼사건이 없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한(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라면 이혼사건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 이혼사건은 의뢰인의 감정이 실린 혼인생활의 지난한 스토리를 들어주고, 정리하고 ..그런 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들지, 재판 자체는 다른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판사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광고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광고비용을 들인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 광고비용은 수임료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광고를 하면 당연히 사건은 더 수임되고 그 사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래 광고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실제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19.12.4.
형장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