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제1008조의 2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라고 하여 기여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라는 요건인데요. 부모자식간에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이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그런 것은 '기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그래서 '아 저 정도로 부양했다면 상속재산을 그냥 1/n하면 안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리해서 8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던 사안을 예로 들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든 아들, 그 아버지....그 아버지는 그 아들 외에 배다른 자식이 한 명 더 있었고...아버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위 아들이 수년간 아버지의 생활비를 제공하던 중 아버지사망....상속재산은 아버지명의 집 한채...이런 사안에서 아들의 기여도가 80%인정되었는데 사실 기여분이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배다른 누나는 망인(아버지)과 아예 왕래가 전혀없었다는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여 자신이 망인의 자식이거나 배우자일 때 통상적인 병 간호, 간호비용제공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여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이혼할 때 부부가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그 때 이혼시 재산에서 그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를 참고해야한다고 할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