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정부에서는 중대형 병원을 재택치료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하루에 1-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각 환자들의 증상을 기록하였었고 정부에서는 이런 "재택치료"에 대해 "환자관리료"라고 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관리료를 수령한 병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병원들이 이미 수령했던 환자관리료를 "환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수의 방법은 환수결정 이후 각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정에 대한 깊은 고려나 이해 없이 막연히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병원들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경 지방에 있는 중형병원도 5억 원이 넘는 많은 금액에 대한 환수(상계)결정이 있게 되었고 1월 초에 이러한 환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단 그 소송이 끝날때까지만이라도 환수결정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기에 아래에 결정문 중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미 3천만원이 넘는 돈은 환수(상계)가 되어버려서 그 부분은 정지시킬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사건에서는 환수처분의 적법성 여부보다는 지금 당장 꼭 환수처분을 해야하는가...의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안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MR이라든지 모니터링의 방법, 진료지원시스템 등 병원내부의 행정부분까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상당기간 동안 병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본안사건은 현재(25.11.) 진행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