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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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표절, 타인상품 모방 등등

기사 1 : 전남 순천시에서 올해 처음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Flower Show’ 수상작중 한 작품이 표절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상이 취소됐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12_0000827045&cID=10899&pID=10800

 

기사 2 : 2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카피 상품은 사실상 법 '무풍지대'에 놓여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가을·겨울(F/W) 시즌에도 어김없이 '카피 상품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된 제품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바이슨 RDS 덕 다운 점퍼'다.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헤리티지 상품 '눕시 다운 재킷'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http://news1.kr/articles/?3772906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타인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은 말 그대로 빠르게 지나가기 마련이어서 침해자를 상대로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면, 또는 소송이나 고소를 하면 그 소송 등이 진행되는 동안 아미 경제적 손실을 커지고 소송 등이 종료되면 유행도 이미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액수는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디자인을 보유한 측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등록을 해 놓지 못한(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타인상품모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에이....어쩔수 없지 뭐,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닌데...'라고 넘기고 넘기고 하게 되면 침해하는 쪽에서는 더욱 더 침해행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던지 아니면 부정경쟁행위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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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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