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사이에 종종 돈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업적으로나 채무 같은 것에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 한도 내에서 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랑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가 안타깝게도 깨지게 되면 준 사람은 빌려준 것이다,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이) 그냥 가지라고 준 것이다(법률상으로는 대여금이다, 아니다 증여다)라고 ....그렇게 법적다툼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는 여성 쪽이 유흥업소 종사자일 경우 손님으로 온 (돈 많은, 돈 많아보이는) 남성이 일정 금원을 일정 조건을 내걸로 주는 경우가 자주 있고,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서 남자쪽의 사업자금으로 또는 여성의 채무, 남성의 채무 등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 어느 대기업 지점장(유부남)이 유흥업소 여성이 좋아서 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여튼 그러다가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민사로는 대여금 청구를,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여성 쪽을 대리(변호)한 적이 있었고 모두 여성 쪽이 승소(무혐의)하였는데요. 이번 역시 여성 쪽을 대리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여성 쪽이 이기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셔야 하고, 법원 등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통상 돈이 갈 때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가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소득,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여러가지 대화(녹음, 톡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남녀가 교제하는데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그리고 남녀사이라는 것이 영원하기 어려운 것이고...헤어질 땐 '돈'생각이 나기마련이라.... 전부터 이 유형의 분쟁(재판,고소)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그래서 헤어질때 잘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_-;;